오후 2시께 본격 집회… 해산 명령 무시

30일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 1천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명년
30일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 1천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충북 청주에서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30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조원 1천여명은 '화물연대본부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해 해산요구를 3차례 했지만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이를 무시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SPC자본을 비호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며 "SPC사측경비로 전락한 경찰은 노조 탄압을 멈춰 달라"는 구호를 외쳤다.

결국 민주노총은 이날 SPC삼립 청주공장 앞 도로 3개 차선을 점거하고 3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30일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 대로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이동명령에 불응한 노조원을 강제 이동시키고 있다. /김명년
30일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 대로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이동명령에 불응한 노조원을 강제 이동시키고 있다. /김명년

경찰의 집회해산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경찰 경력 1천600여명은 파업대오 중간을 막은 후 도로에 있는 노조원들을 인도로 몰아넣는 식으로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이에 노조원들은 거친 언행과 욕설을 하며 경찰의 이동명령에 불응했다. 노조원 대부분은 경찰의 지시에 마지못해 인도로 올라섰다 내려오는 것을 반복하며 집회를 이어가다 오후 5시에 자진 해산했다. 

집회 후 경찰관계자는 "불법집회를 한 노조원들에게는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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