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술에 취해 시민과 몸싸움을 벌인 경찰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순경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6월 1일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민B(60대)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A순경과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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