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직업계고 3학년과 올해 졸업생이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뒤 현장실습을 하면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1∼2학년에게는 1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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