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 중징계 비율 급증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최근 5년 간 충북도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 비율이 늘어 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과 가해학생·피해 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2%에서 지난해 44.7%로 크게 늘었다.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나뉜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2%, 2017년 32.7%, 2018년 26.3%, 2019년 37.9%, 지난해 44.7%로 조사됐다.

충북의 중징계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57.7%)에 이어 상위 2번째로 높아, 도내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양태를 띠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간 도내에서 개최된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789건, 2017년 829건, 2018년 990건, 2019년 987건, 지난해 533건으로 총 4천128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의 건수가 줄었다.

도내에서 학폭위 건수 대비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7.7%, 2017년 9.5%, 2018년 9.2%, 2019년 24%, 2020년 28.7%로 최근 5년 간 4배 이상 급증했다. 강 의원은 "매년 가해 학생의 중징계 비율과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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