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이달 55명 중 27명 달해… 11일까지 진단검사 의무화

진천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진천군
진천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진천군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처럼 코로나19 방역행정을 열심히 해라"는 충북도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어 진천군이 곤혹감에 휩싸여 있다.

5일 현재 7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진천은 특히 9월부터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관외 거주자와 관외 외국인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개천절 연휴에만 10월 1일 15명, 10월 2일 16명, 10월 3일 13명, 10월 4일 9명 등 53명이 발생했다. 이어 10월 5일에도 7명이 추가 발생했다.

9월에는 196명이 발생했는데 이중 관내 거주자가 157명으로 80.1%, 관외 거주자가 39명으로 19.9%를 차지했다. 이중 내국인은 37.2%인 73명(관내 59명, 관외 14명)이며 외국인은 62.8%인 123명(관내 98명, 관외 25명)이다.

10월 발생자수는 5일 오전 기준 55명으로 관내 거주자가 50.9%인 28명이고, 관외 거주자가 49.1%인 27명에 달한다. 이중 내국인은 50.9%인 28명(관내 16명, 관외 12명)이며, 외국인이 49.1%인 27명(관내 12명, 관외 15명)이다.

관외 지역으로는 진천군과 인접한 음성군이 9월 13.8%인 27명(관외 거주자 중 69.2%), 10월 36.4%인 20명(관외 거주자 중 74.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진천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진천군
진천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진천군

이처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진천군은 4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11일까지 8일간 시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진천군 소재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도급업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 구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와 지난달 27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진천군은 불이익을 우려해 코로나19 검사를 꺼리고 있는 외국인이 많다고 판단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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