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영호 아산주재 부장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최근 아산시 주요도로변을 뒤덮은 일부 정치인들과 정치신인들의 추석 인사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때문에 비난을 받아온 아산시는 이번 추석에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 사전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일부 정치인들은 불법현수막과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위배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명절을 기해 인사하기 위한 현수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선거철에는 정치관련 현수막이 허용되지만 선거철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자부의 2016년 3월 관련법(37조 2항)에 대한 해석과 답변에 따르면 광고물법 8조 4호에 따라 정당의 홍보, 정책설명 등의 현수막이 허용되는 것은 맞지만 집회, 행사에 한해 게시장소, 게시방법, 규격, 표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외는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추석명절 동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게시대 이외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 할 수 있다.

문영호 아산주재 부국장
문영호 아산주재 부국장

그러나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장과 도·시의원이 되겠다는 정치인들이 이처럼 현수막을 내거는 것에 대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신인들은 손쉽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의 유혹을 떨칠 수 없겠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될 일이다. 손쉽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 대신 SNS나 언론을 통해 명절인사를 전한 정치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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