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공안정국으로 전환 위한 기획 수사로 의심
변호인 측, 보석허가 청구… 오후 결과에 관심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역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소속 회원들이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A(57)씨와 연락담당 B(50·여)씨, 부위원장 C(50·여)씨는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7년부터 4년여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5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공작원을 접촉 후 충북지역 북 전위조직 결성 계획 하달 ▷같은 해 8월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결성 후 북 측 지령 하달 및 수행, 대북 보고 ▷2018년 3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 공작원 2명과 접선 후 지령 하달 ▷북 지령에 따른 2019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청주공군기자 F35도입 반대운동 전개 ▷2019년 11월 중국 심양에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달러 수령 ▷2021년 5월 김정은 업적 선전·찬양하는 이적표현물 소지(디지털 파일 등 1천400여건) 등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자체가 대선정국에서 공안정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찰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은 북한 공작원을 드러내고 있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공소장의 초점이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일부 혐의는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돼 계류 중에 있다"며 "국보법 자체가 집회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통신연락선도 다시 복원됐다는데 북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는지"라고 되묻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A씨와 C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청구한 상태다. 청구 이유는 'A씨의 건강상 이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등이다.

검찰 측은 "입원치료 필요한 정도 아니고, 교도소에서 응급상황에 대비 가능한 조치가 돼 있다"며 "피고인들 혐의에 대한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도주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심문을 진행, 이날 호우 중 A씨와 C씨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의 공범이자 위원장인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는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돼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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