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난해 2천436건 발생… 지난해보다 177건 증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2018년 12월 18일 개정·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는 전국에서 총 1만5천70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 다음해에는 1만7천247건으로 10%(1천539건) 가량 증가했다.

충청권으로 한정해 살펴보면 2천259건(충남1천27·충북679·대전464·세종89)에서 2천436건(충남1천110·충북743·대전511·세종72)으로 177건 늘었다.

이 기간 윤창호법 적용 대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019년 594명(구속9), 2020년 719명(구속8)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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