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이 6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하림 등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의 가격·출고량 담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이 6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하림 등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의 가격·출고량 담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민먹거리인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6년간 담합한 하림 등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 7곳이 과징금 총 251억원을 물게 됐다. 이들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외에 검찰고발도 당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진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체리부로가 포함됐다.

닭고기 유통과정. /공정거래위원회
닭고기 유통과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가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간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7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3%에 달한다. 삼계는 삼계탕에 주로 사용되는 작은 닭을 지칭하며 대리점, 치킨프랜차이즈, 대형마트·급식업체 등에 판매된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2015년 총 9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데 이들은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로서 담합모임을 갖고 여름철 삼복 절기 등에는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가격하락을 막도록 논의했다. 또 2011~2017년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위해 총 8차례 냉동비축 등 공급을 줄이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하림 78억7천400만원, 올품 51억7천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천900만원, 체리부로 34억7천600만원, 마니커 24억1천400만원, 사조원 17억2천900만원, 참프레 8천600만원 등이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담합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해 이번에는 고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