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7일 "충북도청과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간 부동산 임대 계약과 관련, 도지사와 해당 공무원, 최 의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북도가 건물 임차하면서 비용절감과 업무편의 등의 고려 없이 최 의장 소유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은 최 의장에게 이득이 생기게 하고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우양 충북도의원(영동2·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가 최 의장 소유 건물을 도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의 사무실로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고 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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