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종합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0시 11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종합병원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35만원 상당의 휴대폰, 신용카드, 현금 3만원 등을 훔쳤다. 이후 그는 인근 편의점 등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술과 담배 등을 샀다.

고 판사는 "야간에 병실을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다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 중에 있으며, 범행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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