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는 청주 가덕 금거리와 용곡1·2리, 단양읍에 광산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광산에서 반경 5㎞ 마을의 시설을 개선한다.

앞서 도는 각 시·군 경제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목적과 대상마을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가덕 금거리와 용곡1·2리에는 1억3천820만원을 들여 아스콘 덧씌우기와 배수관·암거 설치, 수로관 부설,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한다.

단양읍 9곳에는 4천5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태양광 벤치를 설치한다.

내년 청주와 제천, 단양 등 3개 시·군 21곳의 사업 대상을 확정했고 모두 17억원을 들여 마을 시설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형년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광산개발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예산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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