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과 이번 달 확진자 중 30% 외국인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 위치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다음 달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이 기간 고용한 외국인들이 진단검사 받도록 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는 이번 진단검사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이 확산될 경우 코로나19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에 대한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확진자 609명 가운데 195명(32%)이 외국인이다.

또 이달 들어 12일 오전 9시 기준 299명의 확진자 가운데 88명(29.2%)이 외국인으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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