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지자체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지원현황'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을 기준으로 대전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매월 10만원을 지급중이고, 충남·북도는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충청권 기초지자체(시·군·구) 보훈수당 지급액도 제각각이다.

충남의 경우 ▷논산시 20만원 ▷당진시 15만원 ▷계룡시·금산군·부여군·보령시·서산시·태안군·홍성군·예산군·청양군·서천군·아산시·공주시(선순위유족) 각 10만원 ▷천안시(선순위유족) 5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충북은 ▷증평군·괴산군·진천군·음성군 각 15만원 ▷청주시·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 각 10만원 ▷영동군 13만원 ▷단양군 8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대전시 5개 기초자치단체는 월 2만원씩을 지원해 대전광역시 100만원을 더해 매달 102만원씩 지급이 이루어졌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대 금액이다.

민형배 의원은 "독립유공자는 물론 보훈 관련 각종 수당 등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이 제각각이다 보니, 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훈처가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격차 해소 및 전원 지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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