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계부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빈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계부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고인 A씨의 3차 공판에서 사건 관련 주요 증인들에 대한 비공개 신문이 이어졌다.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전 재판에서는 피해 여중생들(피고인 의붓딸 B양·의붓딸 친구 C양)에 대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의사는 진료 당시 B양과 C양의 몸 상태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피해 여중생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자문(심리분석)을 맡은 대학교수와 B양의 친모, C양의 친부, 그리고 C양 성폭행 피해 직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친구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친부에 대한 증인신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대학교수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심리분석 소견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친부는 "우리 딸의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딸이 숨지기 전까지 (성폭행 사건으로) 겪은 고통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날 오후 2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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