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청주지방법원 마크<br>신생아가 유기됐던 음식물수거함. /중부매일 DB
신생아가 유기됐던 음식물수거함.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검찰이 갓 출산한 친딸을 음식물수거함에 버린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하는 친모임에도 말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살해하기로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상해를 가했다. 이후 그는 아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오래 방치되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를 것을 알고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수거함에 버렸다.

다행히 피해자는 같은 달 21일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우발적인 것이었고,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벌어진 일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기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1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청주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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