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만510원·대전 1만460원·세종 1만328원·충북 1만326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내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생활임금(공공영역의 최저임금)은 평균 1만703원으로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6.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생활임금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2015년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내년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국 광역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서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2020년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연합뉴스
2020년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연합뉴스

충청권의 경우 ▷충남 1만510원 ▷대전 1만460원 ▷세종 1만328원 ▷충북 1만326원 순으로 파악됐다.

충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도,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짙다.

기초단체, 교육청 등에서도 차츰 도입이 확산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민간으로 확대를 독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 영역의 최저임금(생활임금)에서부터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도 분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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