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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사기사건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7년, 상근이사 B씨에게 징역 7년, 업무수임사 대표에게 징역 10년 등 관련자들(조합감사 징역 5년, 조합이사 징역 5년, 홍보업체 대표 징역 8년, 정비업체 대표 징역 7년)에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 조합 측 변호인은 "재개발 임원들도 속아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고 판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 결과를 제출하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합 피해자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비 290억원을 공중분해 시킨 장본인 7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11월 25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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