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따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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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집회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 집회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청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또 불법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가 청주에 모일 수 있고 밀접 접촉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청주지역에서는 최근 외국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쇄연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까지 거론되고 있다.

앞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 모여 1천3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 공장 앞에서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이와 관련 시는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 2명, 화물연대 관계자 11명 등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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