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 대해 수도권 4단계 기준 거리두기 적용을 발표한 17일 청주시 사창사거리에 외국어로 적힌 백신접종 독려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근 청주시와 진천·음성에서 외국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며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김명년
충북도가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 대해 수도권 4단계 기준 거리두기 적용을 발표한 17일 청주시 사창사거리에 외국어로 적힌 백신접종 독려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근 청주시와 진천·음성에서 외국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며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최근 충북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주요 발생 지역인 청주와 진천, 음성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서승우 도 행정부지사는 1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주·진천·음성은 사적모임 4명 이하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허용한다.

나머지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청주·진천·음성의 기업체와 직업소개소의 백신 미접종 외국인 근로자는 2주 1회 진단(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밖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견례와 결혼식장은 허용 가능 인원이 각각 10명과 250명(백신 접종 완료자 미포함 시 49명)으로 늘었다.

종교시설도 예전처럼 대면 예배 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면서 수용 가능 인원의 20%까지 참석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30%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과 편의점의 취식 허용·야외 테이블 이용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됐다.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제한과 숙박시설의 객실운영 제한은 해제됐다.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근로자(현장 포함)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 뒤 유증상자 진단 검사 권고,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등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강화 수칙은 유지된다.
 

서 부지사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 2시 50분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34명(17일 24명을 포함, 16일 41명, 15일 6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 중 기존 확진자 접촉자는 102명(충북 94명, 타지 8명)이고 20명은 두통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12명은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했다. 외국인은 45명, 학생은 20명이다.

이날 오후 2시 50분까지 누적 확진자는 7천336명으로 전날까지 6천615명이 완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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