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농가 1만명 연 50만원 지급… 1월부터 접수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해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와 영동군이 40:6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이상 연속해서 군내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군내 농지를 1천㎡이상 실경작하는 농가이다.

농가당 지급액은 연50만원이 지급된다.

영동군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는 1만여명으로 관련 예산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30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인 만큼, 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도의 재원 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제반여건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주민홍보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자격 확인과 신청서 검증을 거쳐, 내년 10월경 첫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겠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꼼꼼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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