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상 1회용 컵 표시·위변조 방지 등 기술 개발 협력

한국조폐공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조폐공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친환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 협력에 나선다.

조폐공사는 18일 서울 종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1회용 컵 보증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1회용 컵 보증금 표시 시범사업 등 기술지원 및 홍보 협력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소요되는 보증금 표시 개발 ▷1회용 컵 보증금 표시의 생산효율화 및 품질신뢰성 제고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을 이용, 커피·음료 등을 판매할 때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한 뒤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 11월말 입법예고 후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장식 사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리사이클링을 촉진시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위변조방지 기술을 활용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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