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年1조 투입
李 지사, 2019년 특례군 제안 재조명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역소멸위기 속에서 충청권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89곳이다.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집중 투입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구활력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정책이 나온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소멸위기에 직면한 낙후된 군(郡)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특례군 도입 필요성을 2019년부터 제안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눈길을 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충청권 15곳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충청권 15곳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충청권에선 충북 6곳, 충남 9곳이 포함됐고 대전시와 세종시는 없었다. 충북도에서는 제천시·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이 이름을 올렸고, 충남도에서는 공주시·논산시·보령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이 들어갔다. 이외에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2곳, 경기 2곳, 강원 12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6곳, 경남 11곳 등 전국 89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지원책을 투입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천600억 규모)에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지원 등을 서포트한다. 이와 함께 각종 재정·세제·규제를 지원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간 특별지자체 설치나 복수 지자체간 생활권 협력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지정은 5년 주기로 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만큼 앞으로 2년간 상황을 분석해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 등이 산업·일자리,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하고, 새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해 자치단체간 높은 수준의 연계·협력이 이뤄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인구 증감 그래프(1990~2050)
충북 인구 증감 그래프(1990~2050)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84개 시·군, 1천388개 읍·면·동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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