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의원들이 18일 충북도의 외부 임차사무실 특혜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18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최 의장이 도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550만원이라는 특혜성 계약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정확한 계약 조건은 알 수 없지만 최 의장의 재산 신고에 이 건물 1층 카페의 보증금은 1천만원으로 도와 50배 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장은 해당 건물가액을 15억5천2214만2천원에 신고했지만 계약 당시 이 건물에는 11억8천8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며 "도 스스로 건물가액보다 비싼 깡통전세를 만든 꼴"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 건물이 과거 선거 때마다 민주당 선거사무실로 이용된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더욱이 2014년과 2018년 이 지사 선거사무실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실 이용을 대가로 이 지사 임기 말 보은임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사법당국에 고발한 만큼 철저하고 원칙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도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임대 계약 전 보증금 일부가 전달된 점을 들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에 따른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즉시 조치하겠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실제 건물가격과 가액이 차이를 보여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물 1층은 최 의장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계약 당시 이 건물의 소유자가 현 소유자의 부친으로 상속 중이었고 이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낸 것"이라며 "상속 등기 완료 뒤 잔금을 치르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고 했다.

앞서 박우양 충북도의원(국민의힘·영동2)은 최 청주시의장 건물을 임대한 바이오산단지원과 등의 임대료가 2배 이상 높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는 반박 자료를 내고 박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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