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남 여수서 사회적응교육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내에서 장기체류와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과 가족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향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자격과 경력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협력사업에 함께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 391명은 지난 8월26일 국내에 입국한뒤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8주째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체류자격 F1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으나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F2라는 거주자격을 부여받고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이달 말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숙소를 옮겨 내년 2월까지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김부겸 총리는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직접 찾아 생활시설을 둘러보고 아프간 대표들과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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