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일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조치 예정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0일 청주체육관, 상당공원, 충북도청, 청주시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등 청주지역 5곳에 '1020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 위한 집회 신고를 했다.

조합원들은 청주체육관 앞에서 도청 정문까지 거리행진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20일 청주지역 전역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집합을 금지하는 사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행정명령 발령에도 집회가 강행될 경우 현장에 대응팀을 배치해 참석자 등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30일 청주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수도권과 전북권 공공운수노조 및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한 결의대회를 강행했다.

이에 시는 집회 주도자 등을 고발했으며 경찰이 3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 6월 이후부터 헬스장, 댄스학원, 맥줏집, 건설현장, 제조업체,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청주지역에서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날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4단계 기준인 33.8명에 근접했다.

19일에도 축산업체, 고교생 사적 모임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오후 3시 현재 3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충북 전역에서 노조원들이 집결하는 만큼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자제를 권고하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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