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간 신발 온라인 쇼핑 피해 구제 924건
소비자원 "AS·반품배송비 거래조건 꼼꼼히 확인"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취업준비생 A(28·청주시 청원구)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2만원 상당의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했다.

상품을 수령한 A씨는 상품 박스가 훼손된 것은 물론 구입한 신발 곳곳에 본드자국 및 오염 등 상품 상태가 좋지 못했다.

이에 판매자에게 환불요구를 했으나 상품의 상태가 '사전에 고지한 정도의 수준'이라며 불량에 해당되지 않아 반품비를 요구했다.

이 처럼 최근 전 연령층에서 '슈테크(한정판 신발을 이용한 재태크)' 열풍이 부는 등 온라인 신발 쇼핑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2020년 1월~2021년 6월)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 불만 사례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는 65.9%(303건)에 달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집계돼 수령시 제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청약철회 거부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여기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일부 제품의 경우 가품 의심 사례에도 청약철회 거부로 이어지고 있었다.

더구나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졌다.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평균 구매금액은 21만68원이었으며, 구매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7.5%(254건)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5.2%(233건), '5만원 미만' 20.2%(187건) 등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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