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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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과거 채무관계에 있던 50대를 폭행한 스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6일 오후 5시께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한 건물 앞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중요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이 B씨에게 경매로 넘어간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009년 B씨에게 6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다. 이에 B씨는 3년여 후 경매를 통해 A씨 소유 건물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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