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용품 갖춰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과 보건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립대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하거나 전혀 없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이 교육부와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교대는 보건실이 전혀 없고, 학생처 등에서 구급약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전문직종과 무관한 직원이 보건실을 담당하는 국립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교대는 일반행정직원이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교통대(증평)는 무기계약직 1명만으로 운영 중이다.

학교보건법, 학칙 등 보건시설 관련 운영 규정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충남대(2명, 일반<간호>1명·대학회계1명) ▷충북대(3명, 일반<간호>2명·의료기술1명) ▷한밭대(2명, 일반<간호>1명·계약<간호>1명) ▷한국교원대(일반<간호>1명) 등은 보건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이 근무 중이다.

서울대는 4명의 의사를 포함한 29명이 보건시설을 운영해 규모가 가장 크다.

윤영덕 의원은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용품을 갖춰야 한다고 돼있으나 국립대조차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국립 교대의 경우 중·고등학교만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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