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대검에 통합심리분석 요청…결과 분석 후 최종 판단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빨간 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빨간 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여중생(계부의 의붓딸)의 친모 A씨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검은 21일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으로부터 통합심리분석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A씨의 우울증 정도,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 남편(계부)에 대한 심리 상태 등을 통해 친딸에게 행해진 성적 학대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한다. 그간 A씨는 '계부의 성적 학대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일정기간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한다.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조건이 구비됐다 하더라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통합심리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A씨와 '계부 성범죄 사건'의 연관성, 친딸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학대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친딸과 그의 친구인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여중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계부는 성범죄에 대한 혐의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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