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등 3명, 사기·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적용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영동군의원의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비리 의혹 사건이 7개월의 보강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충북경찰청은 영동군의원 A씨와 그의 배우자, 업자 B씨 등 3명을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인을 내세워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 보조금 1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영동경찰서는 지난해 11월 A의원을 부정청탁금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보강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돌려받았다.

이에 충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영동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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