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서 해법 찾는 주민·단속으로 형평성 찾는 행정당국

청주시 문의면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인근에서 불법영업 중인 카페 모습. 이 카페를 운영하는 원주민 A씨는
청주시 문의면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인근에서 불법영업 중인 카페 모습. 이 카페를 운영하는 원주민 A씨는 "문제가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도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카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수십년 간 쌓여온 원주민들의 피해의식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불법'으로 '해법'을 찾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구룡리에서 구판장을 운영하다 카페+구판장으로 업종을 확장(?)한 A씨는 "이곳은 대청호로 이어지는 작은 천이 흐른다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쓰레기를 천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판장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키운 지역농산물을 팔려고 해도 사람이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영업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지만, 카페처럼 꾸며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상장리에서 불법 카페영업을 하다 적발된 B씨도 "원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법의 잣대만 들이대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영업을) 막기만 하면 원주민들을 이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C업체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일체 답변하고 싶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주시는 상수원 관리의 공익적 가치가 크고, 원주민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중부매일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국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탑 인근 지역의 수질은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보호구역 지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의면 원주민들의 생존권 사수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부딪히면서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자,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우회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문의면 청남대에 보훈처 나라사랑연수원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1980년) 당시 사회적 분위기, 청남대의 특수성(대통령 별장) 등으로 문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호구역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연수원 건립 등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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