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의 통보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한적십자사가 최근 3년(2018~2020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간 충청권 관리직 5명 등에게 직책보조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대한적십자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로연수자 43명에게 공로연수 직전 보직의 관리직 직책보조비를 지급해 총 2천131만5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 기간 충청권에서는 ▷대전·세종지사 사무처장(1급), 100만8천원 ▷충남지사 사무처장(1급), 100만8천원 ▷충북혈액원 원장(2급), 100만8천원 ▷충북혈액원 팀장(2급), 42만원 ▷충북혈액원 팀장(3급), 21만원 등 모두 5명이 총 365만4천원을 더 받았다.

감사원은 대학적십자사 회장에게 "앞으로 공로연수자에게 관리직 직책보조비를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 조치를 했다.

적십자사는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공로연수자에게는 직전 보직에 따라 관리직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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