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돼 6월초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조금 적립지원제도와 신설된 유통명령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내용으로 담고있다.

자조금 지원제도는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농안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종래 보조금 지급대상 농산물의 경우 생산액의 0.5% 이내에서 자체 조성금액의 50%까지 지급하던 것을 생산액의 1%이내에서 자체조성금액과 동일금액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지원폭을 확대한 것이다.

또 신설된 유통명령제도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중 현저히 수급불안정을 해소할 필요성이 큰 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소비자,유통인등이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요청하는 경우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명하는 선진국형 수급안정제도이다.

이외에 출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 도입할수 있게된 시장도매인 제도의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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