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가계대출 총량관리… 이달 내 도입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

27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제한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는 이미 전세대출 한도가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축소한 상태다.

예를 들어 전세가격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다면 증액분인 1억원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게 됐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기로 했다.

다만 대면창구가 없는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는 앞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결과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체 은행도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등 각 은행별로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은행들도 모두 5대 은행과 같은 전세 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늦어도 이달 안에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규제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키로 하면서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만 121조9천78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105조2천127억 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서만 15.94%나 증가한 셈이다. 더구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35조5천160억원)의 47%가 전세자금대출(+16조7천662억원)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중 전세자금대출의 비중은 절반 가량"이라며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필요한 전세자금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규제 강화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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