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전화로 요청… 친분 없다"

송도환 위원장
송도환 위원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영동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장관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이른바 '무료변론'을 제공한 경위와 관련해 27일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으로부터 '무료변론 요청을 누구한테 받았는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와)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면서 "개인적인 접촉, 교류는 일절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건 전혀 없었지만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라고 재차 질의했고, 송 위원장은 "의문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고발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나 경찰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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