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충북 괴산군의 한 면장이 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27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소수면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량을 발견, 정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추격전 끝에 음주운전을 한 괴산군청 소속 공무원 A(43)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추격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A씨를 붙잡을 당시에는 동승자가 없었다"며 "동승자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B면장 등은 이날 직원들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를 마친 후 술을 마셨다. 이후 그는 A씨의 차를 타고 귀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면장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확인 중이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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