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노후보장' 수급자 중심 개편… 2022년 법령 개정 단계적 시행 예정

한국농어촌공사 CI
한국농어촌공사 CI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농지연금'이 수급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본부장 신홍섭)에 따르면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 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 제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이후 누적 가입 1만9천여건, 월 평균 지급앱 95만원 등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수년째 가입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 등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 우대상품도 도입한다.

특히 상품전환과 중도상환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와 신탁등기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은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홍섭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은 현재 종신형(사망싞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시니형은 ▷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으로 구성됐으며 기간형은 ▷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경영이양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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