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등 5대 갑을관계법안 통과 주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후 공정위 기자실에서 위드코로나 선제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미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후 공정위 기자실에서 위드코로나 선제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내달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공연 등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소비자피해 예방에 나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단계 전환에 맞춰 공정위도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소비자피해나 불공정행위 징후가 감지되면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신속히 조사해 시정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협업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여행분야는 일상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정위는 올해 3월에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자진 시정시킨 바 있는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OTA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했음에도 광고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연 관람 수요 증가에 대비해선 주요 공연장 대관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나 위약금 과다 부과 등 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앞으로 진행될 국회 법안 심사에서는 을(乙)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프라인 상인들보다 더 영세할 수 있는 180만 온라인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등 5대 갑을관계법안이 대표적 입법과제"라고 제시했다. 입법과제로는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3배 손해배상을 보복조치에까지 확대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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