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이 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울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플래카드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울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플래카드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분위기 속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초광역협력이 자치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패러다임이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처럼 중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합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표적 예로 메가시티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자치권을 가진 지방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니까 중앙이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 여부도 지자체의 주도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초광역협력으로 충청권 메가시티(광역 경제생활권) 구축을 통해 2040년 인구 600만명, 전 지역 50분 생활권, 국내외 기업유치 2천개, 신규 일자리 3만4천개를 기대하고 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책임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소통의 장을 넓히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주민조례청구 등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무이양과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달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투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과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줄 방침이다. 충청권에선 충북 제천시·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보령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등 15개 시·군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해마다 10만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며 "이 수렁에서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바로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년동안 지방자치 성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포함해 400여 개 사무의 지방 일괄이양, 1~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권 대폭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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