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사적모임 10~12명… 유흥시설 접종완료자만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명년
청주시 청원구 오창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방역이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10개월여만이다. 그간 확진자 발생 억제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 중심으로 바꿔 의료체계 부담을 낮추고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위드코로나의 핵심이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역별·단계별 방역수칙은 해제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추진된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일부터 1·2·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1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자정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늘어난뒤 3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결혼식, 돌잔치, 강연회, 기념행사 등 대규모 행사·집회의 경우 위드 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99명까지 허용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500명 이상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도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접종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209만개 중 약 13만개(6.2%)가 해당된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위드코로나 각 단계는 4주(이행기간)+2주(평가기간) 간격으로 추진하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중인데다가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따른 감염 증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빼앗겨온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복원해나가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3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천61명으로 나흘 연속 2천명을 웃돌았다. 충청권은 이날 대전 11명, 세종 4명, 충북 27명. 충남 62명 등 104명이 추가 확진됐다.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대비 75.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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