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오는 22일부터 전국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등교한다. 비수도권은 사실상 전면등교가 진행된 상황에서 수도권까지 확대된 것으로, 1년 7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전면등교가 이뤄지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각급 학교의 전면등교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유행 이후 작년 1·2학기와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 절반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못했다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 계획에 맞춰 추진됐다.

다만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예방접종 완료율이 낮거나 접종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의 방역관리가 쉽지 않고, 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정된 만큼 교육분야에서는 3주의 준비기간을 둔다.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내년 1학기 이후 등 시기별로 준비를 거쳐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교과·비교과 활동과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 전반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대학교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 계획에 맞춰 오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활동을 본격화한다.

대학의 대면활동은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업도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학기 대면 수업도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강의실 방역 기준은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이나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하게 적용된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는 완화한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이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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