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책임경영체제 구축 당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1일 2021년 첫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1일 2021년 첫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청주문화재단)이 1일 2021년 첫 임시이사회를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가진 이날 임시이사회는 한범덕 이사장(청주시장)을 비롯해 박상언 대표이사 등 6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총 8인의 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성원을 이뤘다.

이날 2021년 사업추진 실적 1건이 보고 안건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안)과 정관 변경(안) 등 5건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올해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받은 이사진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청주공예비엔날레를 비롯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온 청주문화재단 구성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요즘 전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에 더욱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사진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안) ▷2022년 수입·지출예산(안) ▷제규정 관리 규정 제정(안) ▷정관 변경(안) ▷2022년 첨단문화산업단지 안전 및 보건관리 기본계획(안), 총 5건의 심의 안건을 차례로 검토한 후 원안의결을 선포했다.

특히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단 제규정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한 이사진의 의결에 따라, 이 규정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정관 변경(안)에 관해서는 지난해 대표이사제가 출범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대표권이 이사장에게 있어 개별 법령상의 민형사 책임은 물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등도 이사장에게 있는 현행 정관의 개정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설정하고 명실상부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청주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첨단문화산업단지와 복합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것을 환영한 이사진은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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