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잇단 적발에도 '솜방망이'… 금지서약·엄중 조치 천명 '무색'

괴산군청사 / 중부매일 DB
괴산군청사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괴산군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2일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군청 직원 A(56)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4일 밤 12시 40분께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주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를 훌쩍 넘긴 0.145%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 30분께 B면장과 면사사무소 직원 C(43)씨 등 4명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C씨는 음주를 한 채 역주행으로 차를 몰고 경찰의 정차 요구에 도주하다 인근 주택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농촌 일손돕기 봉사를 갔던 나머지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괴산군은 지난 7월 '음주운전 제로화로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겠다'며 직원들로부터 음주운전 금지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또 부서별 연대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부서주관 행사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를 엄중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군은 정작 음주비위가 발생하자 솜방망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공무원 5명이 음주운전 관련으로 입건됐지만, B면장 등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선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경찰에서 기관통보도 오지 않았다"고 해명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 처리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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