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열려… 45개 업체서 4억7천여만원 수수
피고인 공소사실 전면 부인, 다음 재판서 증인 신문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다수의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충북도교육청 납품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45개 업체로부터 4억7천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특정업체가 모 고등학교에 5천550만원 상당의 자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후 1천259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5개 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6천436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알선수수료를 독차지하기 위해 단독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2016년 3월 한 업체에 관급자제 납품을 돕고 매출액의 10%(450여만원) 수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14개 업체로부터 39회에 걸쳐 4억14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가 이 같이 자유롭게 관급자제 납품사업을 알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도교육청 재무과 팀장이었던 C씨가 범행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A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C씨는 특정업체가 입찰되도록 도왔다. A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로부터 C씨를 소개받았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품업체 계약을 맡고, 현장관리를 하는 등 일을 해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B씨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12월 14일 법원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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