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처음 납부했다.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14억6천100여만원을 냈다.

고용 부담금은 해당 기관이 장애인 법정 고용률(3.4%)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성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부담금은 법정 기준에 미달한 1명당 115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이 부담금을 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까지 교육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3.4%)보다 1.51%p가 낮은 1.8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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