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충북학연구소장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금년 6월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제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 대응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자체 설치로 협력을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하여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공동체와 경제살리기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ㆍ고시에서 충북지역의 경우 11개 시ㆍ군 지자체 가운데 6곳(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전국대비 6.7%의 점유 비중을 보였다.

지속적인 지역 인구감소는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지역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지방소멸은 그간 우리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고향이 사라지고, 그곳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공간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데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우리들의 목전에 다가와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당면한 코로나 일상으로의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 정치적 전환기 등의 현안 과제 극복에 파묻혀 별다른 절박감이나 위기감 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이다.

지방소멸 문제는 애써 외면한다고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미래 존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사안이다. 그러므로 국가도 지역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법률기반과 지원정책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곳을 대상으로 지원사항이 포함된 맞춤형의 법정계획인 충청북도 인구활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23~'27)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 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일정부문을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가점을 주거나 우선 배정할 계획이고, 패키지 지원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실적인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과 생활권 협력사업 프로젝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에 제정될 예정으로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충북학연구소장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도 지정ㆍ고시된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대응정책 수립과 관련 재정 확보는 온전히 지역의 몫이자 책임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충북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의 고향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스스로 존립기반을 지켜나가려는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그리고 모든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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