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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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도는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650명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17일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번 명단공개 체납자 650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58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581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467명 166억4천200만원 ▷법인 114개 41억7천500만원 등 총 208억1천7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9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53명 17억8천900만원 ▷법인 16개 69억 3천800만원으로, 총 87억2천700만원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1월 1일 기준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42억2천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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