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타리무 1건 부적합 판정...2천376kg 폐기
검사항목 기존 158종에서 424종으로 대폭 확대

대전보건환경硏, 김장채소류 등 안전성 검사 실시/대전시 제공
대전보건환경硏, 김장채소류 등 안전성 검사 실시/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 농산물을 검사해 알타리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2천376kg을 폐기했다.

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김장채소류 및 부재료를 집중 오는 12월 11일까지 검사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오정·노은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추, 무, 갓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 오염여부와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 젓갈류 등의 기준규격 적합여부 등에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잔류농약 항목을 기존 158종에서 424종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 중이다.

연구원은 11월 현재 김장철 농산물 121건을 검사해 알타리무 1건을 부적합 판정하고(2천376kg 폐기) 관할 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량 압류 및 폐기조치한다"며 "지속적으로 시기별, 계절별 소비증가 품목을 검사해 안전 식재료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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