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분권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

최충진 청주시의장 /김명년
최충진 청주시의장 /김명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전부개정으로 구시대적 틀을 벗고 새 시대의 자치분권 요구에 대한 화답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미를 이 같이 정의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최 의장은 강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핵심적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해 과거 기관 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전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로 지방의회와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통해 각종 정책결과 집행과정에 폭넓은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자치입법권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서 부여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청주시의회의 경우 2022년 9명, 2023년 10명이 각각 채용될 예정으로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충진 청주시의장 /김명년
최충진 청주시의장 /김명년

지방의회가 32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했지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30년 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커졌지만 지방의회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법률입안,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책임에 걸맞는 권한도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현실화 됐지만 의회 특성에 맞는 조직구성과 예산편성권은 제외돼 의회의 온전한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법과 같은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충진 청주시의장 /김명년
최충진 청주시의장 /김명년

"국회에서도 지방의회 위상확립과 지방의회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있다. 청주시의회를 필두로 지방의회 모두가 한마음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인사권 독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포함한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함께 주민의 요구에 발맞춰 신속한 행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최 의장은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민의 눈높이를 맞춘 행정수요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최충진 청주시의장 /김명년
최충진 청주시의장 /김명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과 인력의 배치나 활용, 효과적인 입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이나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30년의 지방자치를 넘어 시민의 주인이고 정책의 참여자로서의 지방자치와 이를 대변하고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주민참여와 지방재정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진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청주시민을 위한 조례제정, 예산안처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산검사, 시정질문, 청원처리 등을 통해서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의 권리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행정정보공개조례 발의 및 시행' 사례로 참여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광역 및 기초의회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의정활동 전체를 심사한 결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최충진 청주시의장 /김명년
최충진 청주시의장 /김명년

최 의장은 집행부의 제지와 각종 압력에 굴하지 않고 조례 제정을 끝까지 관철시킨 것은 의회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불편사항의 해소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의장은 당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박종구 전 의장과 면담도 하고, 직접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나가 사례발표 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는 시대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방의회의 소명과 역할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됐다. 이에 발맞춰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도 보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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